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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재시행된다고 합니다. 지난 2013년에도 시범 운영하였으나, 신고 폭주로 인해 예산부족으로 시범 운영에서 종료되었습니다.
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재 시도 하는 만큼 시범 운영에서 종료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신고방법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시범 운영 기간 : 2023년 9월 11일 ~ 12월 31일
신청 대상 : 음주운전 신고자 (112 신고)
공익을 위한 단순 음주운전 신고에 한하며, 교통사고, 도주사고, 함정신고, 신고를 하였으나 음주가 아닌 졸음이나 부주의, 휴대폰 조작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지급 금액
- 면허취소 수치 일 때 5만 원 (0.08 이상)
- 면허정지 수치 일 때 3만 원 (0.03 이상 0.08 미만)
신청 방법
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방문 접수
-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
- 제주동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
-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
- 서귀포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
제출서류 ① 신청서 (경찰서 교통조사계 비치, 제주청 홈페이지 게시), ② 신분증 사본, ③ 통장 사본 제출
신청 및 포상금 지급 기간
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예) 9월 11일 신고 → 10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→ 11월 내 심사위원회 개최 후 포상금 지급
지급 제한
지급결정일 기준 동일인 연간 5회 초과 지급 불가
동일 신고건 중복지급 불가
1건당 신고자 다수인 경우,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
마치며
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2일까지 (약 100일간)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여 음주사고건수 20% 감소되었고 사회적 비용은 17억 4천만 원 상당을 줄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다. 특히 음주사고 예상 차량들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신고포상제가 아닌 시민의식에 의하여 자발적인 신고로 이어졌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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